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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름과 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절기·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분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는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한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록적 폭염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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