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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일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엄격한 해외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하지만 미국·국제보건기구(WHO) 등이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질검사항목에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주기 역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달라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수질 유지기준 강화와 수질검사 실지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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