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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8일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학생 10명 중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포함한 가해학생 9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중감금치상·강제추행·공동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학생 중 1명은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학생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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