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인 유모씨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로 여관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유모씨(53)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과연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피해자나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완전히 위로가 된다는 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유씨는 올해 1월2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