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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과 평시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고 동원예비군 후 전환되는 지역예비군 지정연차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줄어든다. 7~8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기예비군도 6~8년차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 인원은 현행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35% 수준인 6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은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 전국 208개소로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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