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김지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범죄행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4일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