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장에서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학력 위조와 사유재산 은닉,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요구를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조계종 역사상 총무원장 불신임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종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56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1명, 무효 4표였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75명) 3분의 2 이상(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23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설정 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불신임안 표결 전 인사말씀에서 "종헌종법에 근거하면 저를 불신임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사퇴하는 것은 종단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설정스님은 한 여승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했고 이 자녀가 설정스님의 큰형과 여동생, 둘째형 등의 집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다가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사유 재산 은닉, 서울대학교 학력 위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