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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여고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의 쌍둥이 자녀가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2369개 고등학교 중 23.7%인 560개교에서 자녀가 있는 학교에 교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이와 관련 남부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일 교에 자녀와 교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면서 "인사규정 개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관은 "실질적으로 경기·세종·울산·대구는 아예 배정을 할 때부터 같은 동일 교에 근무하는 것을 배제를 시켜서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이런 규정이 인사규정이 없다. 동일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권고에 의해서 아이나 교사가 원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하거나 비정기 전학으로 아이들을 일단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에 1개의 학교밖에 없고, 다른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교원들이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같은 학교 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일대일로 배치를 바꾸는 방안, 사립학교 교원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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