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앞으로 교사인 부모와 고등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교육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