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시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12월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선 명령 부과 배출시설 규정(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개선 명령 이행 위한 개선기간 단축(1년→4개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하 PCBs)를 함유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 처리기한 단축(10일→7일) 등이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