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광주 남구 봉선동 조봉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우산을 든 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각 지방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휴교명령이나 휴교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휴무일 지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에는 24일 휴업을 명령하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관내 모든 유치원(889곳), 초등학교(601곳), 중학교(383곳)가 모두 휴업하며 고등학교 317곳은 휴업 권고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인천교육청 역시 24일 휴업·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제주·충북·경기·세종교육청 등은 지난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교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시 휴무일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를 두고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풍·출근'을 검색하면 60여개가 넘는 청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원은 직장인들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맞벌이 부부 아이는 누가 돌봐줘야 하는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출근한들 혼자 두고 온 아이 생각에 일이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 때문에 개인 연차를 쓴다고 하면 (회사측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서 "이런 걸 개인이 고민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청원 게시자 B씨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업하지만 워킹맘은 출근한다"라며 "정부는 맞벌이 가정은 생각해주지 않는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의사 결정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솔릭은 수도권을 관통해 24일 오후 6시쯤 강릉 북동쪽 110㎞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