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4일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일 경우 피고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이후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쯤 주문을 낭독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지난 4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