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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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