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달 30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자필 사과글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송도의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A씨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불법 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을 떼어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5월7일 아무 일 없이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즐기고 있는데 미용실을 접어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어이가 없어서 원장(A씨)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어 미용실로 짐을 챙기러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용실에서 우연히 원장과 마주쳐 항의하니 ‘그냥 그렇게 됐어요’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입사 전 직원 7명이 동시에 해고됐고 그 중 몇명은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아파트관리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나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사라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흘만에 입주자 대표단에 사과 편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