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 송도에 이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주차장을 가로막는 불법주차가 발생했으나 노원구청 견인조치로 일단락됐다.
노원구청 측은 4일 오후 2시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건물 주차장을 막고 있던 차량을 견인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무리 사유지라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량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까지 가려 공공이익의 수호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보증금 조기반환 문제로 한 세입자가 상가 5층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노원구는 차주와 연락 후 행정조치 절차를 밝히고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