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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다가 무혐의 처분된 이른바 '유치원 멍키스패너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유치원 멍키스패너 사건에 대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인용됨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당시 24세)가 5세 원생들의 손가락에 멍키스패너를 끼우고 조이는 등 학대했다며 학부모 등 5명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몽키스패너 조작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이 부모 상담 및 경찰 진술 과정에서 왜곡 또는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가 지난달 초 "아동들의 진술 기록과 녹화 영상, 진단서 등 증거물을 종합해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사건 수사가 재개됐다.
의정부지검은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제기한 성희롱 혐의는 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이뤄진다.
김준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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