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행위자 배팅 모습./사진=뉴스1(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하루 평균 4억원 이상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김모씨(44)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감담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용인·안성·평택과 세종시, 충북 음성 등 지역 곳곳의 야산에 천막을 설치, 불법 도박장을 총 59차례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아 도박참여자들을 소집, 하루에 모집된 인원만 100여명이상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박행위자들이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걸어 판돈을 높이면서 하루 평균 4억원 이상 도박판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 등 일행이 범행 기간 동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판에서 총 240억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장을 오전 6시부터 하루 4시간씩 짧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면 경찰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도주할 때 쉽게 도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박자금이 폭력조직단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