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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21명이 자택격리 조치를 받음에 따라 소득활동이 막힌 격리자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밀접 접촉자 수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61)가 입국 당시 접촉한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택시운전사 1명, 휠체어 도우미 1명 등 총 21명이다.
밀접 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환자 객담이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다.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택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은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사태를 겪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격리자가 발생한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격리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된 사람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는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나아가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 보상 대상, 범위·보상액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 6월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게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생계지원 기준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51만4700원이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후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이뤄졌으며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후에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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