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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담철곤 회장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2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 증거를 확보하고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해 조사해왔다.
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회사 자금을 개인 별장을 짓는 데 유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건물의 용도에 대해 “회사 연수원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거나 실제로 별장을 가족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담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둔(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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