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윤서인./사진=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며 “언론사의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인과 관련,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