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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해 준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새 법률은 또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해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