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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에버랜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삼성에버랜드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조 가입 등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들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삼성전자 본사 임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 의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을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노조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이러한 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으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지난 7월10일 이 의장의 집무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지난달 20일에는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조와해 공작 개입 여부를 수사해왔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에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모 부지회장을 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삼성그룹은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만들어 ▲친사노조 설립 방안 ▲주동자 즉시 해고 등의 내용을 담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16년 삼성에버랜드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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