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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52)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함평지역은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혼돈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난달 이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군수는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두근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일찌감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군수는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했으나 치적 홍보나 비판 기사 등 신문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 재래시장에서 추석 물가 점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던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취임 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1호 공약인 '1000원 버스요금 단일제'를 성사시키는 등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해왔다.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광주·전남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1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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