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조합-현금청산자 보상 합의.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지난 21일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자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년 넘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22일 밝혔다.

덕현지구에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는 353명이다. 현금청산자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 사업추진 반대와 현시가 보상을 내세워 천막 농성을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에 활기를 띠었고 이후 8월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에 보상협의를 시작해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현금청산자가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협의를 독려했다.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 측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됐을 때 중재역할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