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서울 강남 땅 고가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고검(고등검찰청장 박정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이뤄진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 탈세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한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우 전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땅 3371㎡를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그해 10월 말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원에 되팔았다.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사실상 2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며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같은해 11월 서울고검은 우병우 전 수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재기수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당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으나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