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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서씨가 이상호 기자 등 영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를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도 딸 서연양의 죽음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서씨가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며 상황은 반전됐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영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화에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결정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광석>은 지난해 8월3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기자가 직접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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