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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 총 3,496건에 대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 반영 및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으로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본인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정착하고 자격변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지원 등 차선 지원책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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