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때는 서울의 4개 면세점 추가 일정 관세청 발표가 나올 무렵"이라며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따른 롯데의 지원은 공정성 의심 받기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징역4년, 벌금 35억원)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심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