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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지난 5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에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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