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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의 없이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씨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자살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가 모르게 동반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번개탄과 화덕 등을 구입했다.

오씨는 아내가 마시던 캔맥주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넣었고 이를 마신 아내가 잠들자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연기를 마시고 놀란 아내가 잠에서 깨 계획이 무산됐다.


1심은 오씨에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앗아가려 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몰래 수면제를 먹였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게 했으며 갑자기 아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사기에 아내 휴대폰으로 직장에 ‘며칠 동안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