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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9의 국내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보상프로그램을 강화한다.
16일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를 보상하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갤럭시S7 ▲갤럭시S8 ▲갤럭시노트FE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 ▲아이폰7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에게도 강화된 보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텔레콤, 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후 특별 보상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제출하거나 특별 보상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절차는 단말기 입고, 검수 후 신청자에게 보상금액을 안내하며 보상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된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 충전 불량제품, 통화불가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상금액이 스마트폰 중고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된 만큼 유인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6의 경우 중고거래가가 여전히 1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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