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일제히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비리 사립유치원과 원장 등을 향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교육당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14년부터 감사한 결과인데, 이지경이 되도록 뭐했나"라고 질책했다.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를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 모두를 빠짐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박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중엔 수년째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도 존재한다"며 "인천 5개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동부는 학급수·원아가 많은 유치원 순서대로 진행한다. 남부는 5년 주기로 감사한다. 지원청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이 ‘쌈짓돈’으로 이용해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원금이 아닌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정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학교가 스스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학교자율감사제 도입을 발표, 2020년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지난 2일 가진 브리핑 중 기자 공동 질의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년6개월 동안 꾸준히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를 꼼꼼히 진행했으나 전체 유치원의 10%도 감사하지 못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를 모두 실시하기에 힘들다"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꼼꼼하게 감사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의 방식 바꾸지 않으면 모든 유치원 감사를 하긴 어렵다는 점을 알아달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