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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 86만4천955㎡에 민간사업자를 선정,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벌려 왔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 해당 부지 중 30%는 아파트 사업을 통해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70% 부지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롯데건설를 시공사로 선정, 1850세대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얻어 2016년 공사를 착공해 오는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의정부교육청)은 의정부시청 및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 승인 협의 당시 롯데캐슬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돼 추가로 학생 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전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협의했다.
당시 의정부교육청은 준공 승인 전 사업부지와 호원초 사이 최단거리의 적정한 통학로 확보를 전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로의 적정한 경사도 확보 ▲폭원 3m 이상의 통학로 폭 확보 ▲학생 안전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비상시 긴급 요청 가능한 비상벨 설치 ▲적정한 수량의 보안등 및 CCTV설치 ▲미도아파트와 호원초 사이 보도와 차도 분리 시설물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는 당초 개설하기로 게획된 통학로를 여러 사유를 들어 미뤄오다 결국 산책로로 개설된 산길을 통학로로 사용키로 잠정 결정하고 의정부교육청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길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는 무관하게 계획된 직동공원 내 산책로로, 원형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사실상 성인들도 단시간에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경사도가 가파른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및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펼치며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 호원초로 배정될 초등학생 수는 대략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시의원인 구구회 의원은 그동안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학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의 안전를 위해선 아파트에서 가까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계획도로인 중로1-85 도로를 개설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책로 현장을 직접 살펴본 토목전문가 A씨(남, 55세)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돼 보일수도 있겠으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어린학생들이 체감하는 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산을 절개해 평탄한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곳을 지나던 인근 아파트 주민 B씨(여, 52세)도 “경사가 급해 어른인 나도 산길을 오르기 힘든데 어린학생들이 매일 시간에 맞춰 통학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만일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9일 윤계숙 교육장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청 공무원들은 의정부시청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산책로를 현장 방문해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통학로에 관한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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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