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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 5시30분 기준 90만명을 넘긴 90만1553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받아 정신상태를 판단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의 담당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의 잔혹한 범행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분노가 거세졌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거 최다 동의 청원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로 지난 6월13일부터 한 달간 71만4875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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