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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잠든 사이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52·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대구 달서구의 15층짜리 아파트 2층 안방에서 만취해 잠든 B씨(57)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평소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B씨와 놀이터에서 자주 어울렸는데 욕설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불을 내 사람을 살해한 A씨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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