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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폭력조직원에 대한 1·2심의 무죄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폭력조직원이던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닷새간 박씨에게 협박을 당하고도 수사기관이나 남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A씨 부부는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뒤 함께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당시 남긴 유서에서 박씨에 대해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가 죄 없는 예쁜 사춘기의 두 소녀를 고아로 만들었다"고 남겼다.


2심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씨와 A씨가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는 점, CCTV에 의하면 서로 신체 접촉 없이 떨어져 걷던 점을 보면 모텔 객실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폭행 당한 이후부터 박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는 박씨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메시지 등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주장한 ‘A씨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점, 남편 몰래 만나기로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선 재판부는 “A씨로서는 오로지 박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대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