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종교적 신념과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일 내려진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판례는 14년만에 바뀌게 된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까지 총 13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건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하급심 법원들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무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 6월에야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판결서 원본의 완결작업이 지연되며 선고기일이 이틀 미뤄졌다.
1,2심은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 6월에야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판결서 원본의 완결작업이 지연되며 선고기일이 이틀 미뤄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