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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정용 CCTV라 불리는 IP카메라에 침투해 성관계 등을 훔쳐보고 영상을 저장했다. 피해자만 약 5000명이다. 본래 IP카메라는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IP카메라 접속정보가 포함된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프로그램을 입수해 카메라에 침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2014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4912대의 IP카메라에 3만9706회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봤다. 또 여성들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엿보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다. 저장 규모는 1.4TB(테라바이트)로 영화 700~800편 정도의 분량이다.
IP카메라에 침투한 유형은 두가지다. 피의자 중 1명인 웹제작 프리랜서 황모씨(45)는 올 9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1만5854명의 회원정보를 입수했다. 황씨는 회원 정보 중 1만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를 추출해 각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훔쳐본 영상물을 저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부터 해당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내 IP 카메라가 누군가로부터 해킹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인터넷으로 유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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