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이 월출산 국화축제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수행실적 평가로 신규업체 등 다수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정업체가 수 억원대의 용역을 독점 수의계약하게 됐고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2016년 8월 12일과 2017년 7월 26일 축제 대행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했으나 A업체 단독입찰로 유찰됐다.


같은 내용으로 2016년 8월 24일과 2017년 8월 17일 재공고를 했지만 역시 유찰돼 단독입찰 업체인 A업체와 3억2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그러나 영암군은 축제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의뢰와 정량평가를 실시하면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5억원 이상 수행실적(건수 및 누계금액)에 대한 배점을 전체 배점의 50%(정량평가 배점 20점 중 10점)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정량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영암군은 제안서 평가에서 과도한 수행실적 평가로 인해 실적이 부족한 신규업체 등 다수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해 입찰 행정의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재공고 입찰까지 단독입찰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실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격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영암군이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 것.


전남도는 영암군수에 관련자를 훈계 처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의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도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월출산국화축제 용역 대행사 선정에도 정량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50%를 적용해 말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