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3일 만취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던 A(52)씨를 약 25분 동안 43㎞ 가량 시민과 함께 추격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만취 운전자가 몰던 트럭을 시민과 경찰이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밤 11시44분에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지하차도를 달리는 포터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인근 순찰차가 총 출동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첫 신고를 마친 시민은 이동 상황을 알리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했고 이 과정에서 포터 운전자는 신고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신선대 지하차도에서 광안대 교와 해운대구 우동고가로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43㎞에 걸쳐 도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약 25분이 넘게 추격전을 펼쳐 3일 오전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울 산방향) 32㎞ 지점에서 순찰차 4대로 포터차량을 에워싸고 운전자 A(52)씨를 검거했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으며 체포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술이 깨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