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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 민원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사무관(45)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 현장에서 근무했다. 이곳은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로 컨테이너 2개로 돼 있고 앞면은 개방돼 있다.

A사무관은 지난해 6월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낀 뒤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판단과 달랐다. 심 판사는 “A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