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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973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일로 윤 전 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와 가까운 장교들도 대거 군복을 벗고 쫓겨났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전 대령은 육군 보안부대에서 '윤 전 소장으로부터 받은 지령이 무엇이냐'고 추궁받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 구타 등에 시달렸다. 그는 '예편원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말에 전역지원서를 썼다.
이후 황 전 대령은 2016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했기에 전역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중앙지법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과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황 전 대령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이미 지났기에 황 전 대령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며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는 1973년에 있었는데 황 전 대령은 올해 3월에야 소송을 제기했기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전역무효 소송의 승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황 전 대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고, 황 전 대령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끝난 1980년 이후부터 (40여년 동안) 황 전 대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역처분 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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