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증거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저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검찰은 저를 뇌물죄로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 중 권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강원랜드의 선발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그렇게 교육생을 선발했는지 알지 못했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를 채용해달라고 최 전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탁한 적 없고 김씨는 자신의 힘으로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워터월드 사업 감사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만약 권 의원이 도움을 준 게 있다고 해도 이는 강원도가 지역구인 권 의원으로서는 다른 강원도 지역 의원들처럼 지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 측 변호인도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