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일부 농아인들이 협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홍기철 기자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지난해 임명된 수화통역센터 사무처장 자격문제와 예산 집행 관련 민원 등을 잇따라 제기하자, 협회 집행부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악성 민원이라 맞받아치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농아인들은 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시 장애인복지과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기존의 사무처장을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명목 아래 '일을 못하네' '센터 예산을 마음대로 썼네' 등 온갖 억측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장은 당시 시 장애인복지과 공무원과 야합을 통해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센터 사무처장으로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자리에 앉혔다"라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센터 협회장의 성폭행 의혹과 근무태도, 일부 회원들의 기물 파손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집행부는 "2017년 시 농아인협회장과 김 모(전임 사무처장)씨는 통역센터 내 직급변동 건에 대해 상호 협의한 사항이며, 협회 이사회 기록에 남겨진 것이다. 사무처장 인사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회 집행부는 " 김 모 통역사와 조 모 통역사가 방송 통역을 하면서 센터통장으로 받아야 할 방송통역료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에 센터장의 수차례 회계보고 요구를 묵살하며 정상적인 센터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포탈, 중앙회 실적보고 누락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원들의 '사무처장 임용 공무원 야합' 주장과 관련해 협회 집행부는 "공무원 야합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폄훼하는 발언이다. 근거없는 억측이다"면서 "중앙회 승인을 받지 못한 시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은 노조의 전유물이자 일부 강성 노조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센터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해 사무처장 자격 기준을 준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노조원의 거짓정보 유출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상습민원이 제기된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허위사실 유포자 및 관련자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끈했다.

'협회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형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강성 노조원들이 시청을 방문해 '성폭행 가해자다, 직무 정지를 하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일부 조합원 기물파손 문제'와 관련해 협회 집행부는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개인 송사를 외부에 알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자 분개한 농아인들이 센터를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기물이 파손된 상황이)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협회장 근무 태만' 지적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요구로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이 분리됐다. 센터장은 협회장을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협회사무실을 기록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근무일지 누락은 행정당국의 경고 , 또는 시정조치를 받을 사항이나 파면이나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주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민원제기가 전에도 있어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 서구청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통역센터 사무처장 임명 건은 문제가 없다고 알려 준 것으로 안다"면서 "또 공무원 야합 운운하는 것에 대해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불쾌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