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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남 목포시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 A 기자는 지난달 23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청구인을 조회한 사람(ID) 및 목적, 일시, 내용 등 전체 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답변에서 목포시청 공무원 B씨가 올해 3월 29일 오후 1시22분에 '대상자 가구원 조회' 명목으로 청구인에 대해 조회 사실이 있음을 알려왔다는 것.
A 기자는 복지혜택 대상자도 아니었다. 또 목포시에 복지혜택을 보는 A 기자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혜택 대상자도 아닌 A 기자를 '대상자'라고 허위 기재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름을 입력하면 통장 정보에서부터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제가 기억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열람을) 왜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열람내용)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기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누구의 지시나 부탁이 있었는지 곧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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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