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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엽기 갑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양 회장은 경찰에 포기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상태에서 양씨에 대한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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