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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현재 화재사고 피해자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총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한달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중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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