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구는 현재 화재사고 피해자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총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한달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중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