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에 퇴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13일 업계와 비지회 등에 따르면 창원지청은 지난 12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명의의 '청사 퇴거 요구'1차 공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 비지회와 경남 민주노총·금속노조 집행부 등이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창원지청을 점거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노동부가 창원공장에 지난 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서 77억4000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