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 광고 사례/사진자료=식약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이 차단·세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와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리더스코스메틱의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 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등은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와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적발됐다.


포렌코즈의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에이치엠지코리아의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등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못 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