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입구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오는 12월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10m 이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