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